법률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제18조의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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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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