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징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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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17.7.26>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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