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04 시행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처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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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e30a5 -
2017-07-26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f9fdc -
2013-08-1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993ee -
2013-03-2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8e41e -
2012-12-11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c0ff1 -
2012-02-0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2c98 -
2011-09-15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c7880 -
2011-04-28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d0b2 -
2010-03-1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9f2e -
2008-02-29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93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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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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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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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
(대통령경호처장 등)**①**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
(경호대상)**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
(경호구역의 지정 등) 판례 1건**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3.3.23> -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
(직원)**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용권자)**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17.7.26>
**③** 삭제 <2013.3.23>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비밀의 엄수)**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직권면직)**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ㆍ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년)**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8.13>
1. 연령정년
가. 5급 이상: 58세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가. 2급: 4년
나. 3급: 7년
다. 4급: 12년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2.3>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4.12.3>
**⑤** 삭제 <2013.8.13> -
(징계)**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17.7.26>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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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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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직권 남용 금지 등)**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
(무기의 휴대 및 사용)**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손실보상)**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507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호,19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경호원은 2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호원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상당 계급의 경호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ㆍ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7388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887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60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3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296호,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8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4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8세로 한다.
제3조(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급 또는 3급인 경호공무원과 이 법 시행연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5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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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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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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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등의 경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
(경호등급)**①**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①** 처장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경호ㆍ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
(경호구역의 지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대한 위해 요소와 구역이나 시설의 지리적ㆍ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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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후 경호구역 내에서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경호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중요시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 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독자적 또는 산학협력 등을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업무
3.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경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직급)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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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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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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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설치)**①**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5.9>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④**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처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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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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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①** 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의 건전성, 품행 및 제9조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처장은 제1항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신규채용)**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8.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5.1, 2018.12.18>
1.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ㆍ공보ㆍ의무ㆍ운전ㆍ사범ㆍ교관ㆍ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5.6.30> -
(시보임용)**①**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11.20>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시험)**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처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 2017.7.26, 2018.12.18>
**③** 별정직ㆍ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④** 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공개경쟁채용시험)**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으로 실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7.7.26, 2018.12.18>
**②** 경호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5급ㆍ7급 및 9급으로 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9급으로 한다. <신설 2005.6.30, 2007.11.30, 2011.7.4, 2013.11.20> -
(경력경쟁채용시험등)**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8.12.18, 2023.5.16>
**②** 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승진시험)**①** 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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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기준)**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①** 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05.6.30>
**②**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경력평정)**①** 제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11.20>
**②**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18>
**④** 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승진임용 방법)**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3.11.20>
**②** 처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5할, 경력평정 1.5할, 교육훈련성적 3할, 상훈 및 신체검사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4.12.8, 2017.7.26>
**③** 제2항의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하는 대상은 승진심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05.6.30>
**④**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승진이 결정된 자는 승진일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승진선발위원회 등)**①** 처장은 승진대상자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
2. 승진선발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 차단된 상태의 동일한 심사조건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③** 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승진소요최저연수)**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②** 삭제 <2014.12.8> -
(특별승진)**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6.28, 2013.11.20>
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④**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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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등)**①** 처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처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6월 이상 국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처장은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연수기간중 당해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17.7.26> -
(보수)**①** 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1981.3.2, 1999.12.31, 2005.6.30> -
(공로퇴직)**①** 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 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 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직권면직 등)**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직권면직 동의 요구서로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해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삭제 <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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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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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①** 처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처장은 경호처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①**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2>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호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3급 이상의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6>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등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호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각각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3.11.20>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3.11.20>
**③**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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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①** 법 제13조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몰군경(戰歿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처장이 발급한 상이확인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⑤** 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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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2.5.1, 2013.3.23, 2017.7.26>
**②** 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7.6.28, 2012.5.1, 2013.3.23, 2017.7.26> -
(준용)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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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⑦** 처장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⑧**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호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
(보상위원장)**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촉)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비밀 누설의 금지)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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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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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환수절차)**①** 처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5.9>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호업무
2. 법 제8조 및 이 영 제9조ㆍ제9조의2에 따른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조회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회 또는 협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제3조의3에 따른 경호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회 또는 협조
2. 제9조의2에 따른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과 관련한 조회 또는 협조
**③** 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
(위임사항)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15, 2017.7.26>
## 부칙
부칙 <제7394호,1974.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3호,19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3호,1976.6.24>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8호,19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3호,1978.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2호,197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7246호 대통령경호 경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7713호 대통령경호 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7862호 안전대책사범처리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48호,19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0232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48호,19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5호,1984.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4호,198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9호,19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2844호,1989.11.2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1990.12.31>
비문
부칙 <제13647호,1992.5.18>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9호,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4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8호,199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5호,19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 운전원 위생원 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1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1999.12.31>
③ 삭제 <1999.12.31>
부칙 <제1667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경호원으로"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호업무에"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7499호,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2005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 27인(3급 1, 4급 3, 4 5급 3, 5급 9, 6급 7, 기능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6호,2003.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4호,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1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29호,2005.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6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2010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60호,200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732호,2006.1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직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경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19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3과 같다.
부칙 <제20413호,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2135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3607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2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처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를 "실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인사실무위원위를 대통령실에 둔다"를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이"를 각각 "실장이"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차관"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경호처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를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① 실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처장"을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 차장"을 "기획실장"으로,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처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35조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692호,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9급"을 "9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을 각각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2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16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9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관 또는 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9379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6ㆍ7급의 시험과목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직위해제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심사자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 6ㆍ7급의 시험과목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39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33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472호,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7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