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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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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