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보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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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1981.3.2, 1999.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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