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공로퇴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 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 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