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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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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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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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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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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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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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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