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용권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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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17.7.26>

**③** 삭제 <2013.3.23>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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