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직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e30a5 -
2017-07-26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f9fdc -
2013-08-1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993ee -
2013-03-2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8e41e -
2012-12-11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c0ff1 -
2012-02-0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2c98 -
2011-09-15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c7880 -
2011-04-28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d0b2 -
2010-03-1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9f2e -
2008-02-29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9303f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