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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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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