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⑦** 처장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⑧**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⑦** 처장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⑧**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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