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준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