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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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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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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