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507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호,19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경호원은 2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호원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상당 계급의 경호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ㆍ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7388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887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60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3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296호,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8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4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8세로 한다.
제3조(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급 또는 3급인 경호공무원과 이 법 시행연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5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507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호,19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경호원은 2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호원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상당 계급의 경호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ㆍ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7388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887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60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3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296호,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8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4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8세로 한다.
제3조(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급 또는 3급인 경호공무원과 이 법 시행연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5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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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e30a5 -
2017-07-26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f9fdc -
2013-08-1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993ee -
2013-03-2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8e41e -
2012-12-11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c0ff1 -
2012-02-0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2c98 -
2011-09-15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c7880 -
2011-04-28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d0b2 -
2010-03-1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9f2e -
2008-02-29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93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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