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 (보상위원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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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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