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 (위원의 해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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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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