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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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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