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비서실 직제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3.4.11>
## 부칙
부칙 <제2442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 및 국가안보실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 공무원 523명(계약직 2명, 특정직 394명, 기능직 127명)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②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67호,2013.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2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81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9호,2014.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0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7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6호,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83호,20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9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6호,201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2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1호,2024.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9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3.4.11>
## 부칙
부칙 <제2442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 및 국가안보실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 공무원 523명(계약직 2명, 특정직 394명, 기능직 127명)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②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67호,2013.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2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81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9호,2014.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0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7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6호,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83호,20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9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6호,201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2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1호,2024.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9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