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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