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인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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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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