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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