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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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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