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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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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