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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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학교법인의 해산 등으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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