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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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5.11>

**②**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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