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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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9.4.23>

**②**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 부칙

부칙 <제7583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6호,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잔여업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업무 종료 후 이에 따른 소송업무 등 그 잔여업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331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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