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대학도서관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