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2.08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25개 조문 법률 16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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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1-12-0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19ce5b
  • 2018-12-18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4bb09d
  • 2015-03-2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b99b7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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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7>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7. (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8.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의 추진방법
    3.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4.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5.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9.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0.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1. (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교육ㆍ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2.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3.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ㆍ협력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2.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3.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4.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5.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222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95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1.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사업목표 달성도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전년도 대비 향상도
  4.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사서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교육ㆍ훈련 시간을 정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3. 대학도서관의 시설ㆍ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8.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
    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3.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
    4. 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9.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6547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서의 배치기준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치된 사서의 수가 별표 1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서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018년 9월 28일


    2.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 2017년 9월28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확보된 도서관자료의 수가 별표 2에 따른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018년 9월 28일


    2.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 2017년 9월28일


    제3조(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대학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그에 따른 학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른다.

    부칙 <제29864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