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실태조사)

대학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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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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