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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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7>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ㆍ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2.7>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2.7>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2.7>

**⑧**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2.7>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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