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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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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