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주간과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이 조정 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보다 큰 경우만 해당하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은 각각 제4조제4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으로서 교지 간에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증가하는 교지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을 각각 산정한다)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⑥**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교사 기준 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 현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적용한다.
**⑦**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⑧**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당초 학교법인의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2. 1개 이상의 대학과 1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1.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주간과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이 조정 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보다 큰 경우만 해당하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은 각각 제4조제4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으로서 교지 간에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증가하는 교지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을 각각 산정한다)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⑥**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교사 기준 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 현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적용한다.
**⑦**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⑧**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당초 학교법인의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2. 1개 이상의 대학과 1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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