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①** 평가원의 장은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매년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원의 장이 된다.
**③**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④**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②**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원의 장이 된다.
**③**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④**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