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77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