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조 (목적)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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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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