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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