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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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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