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7eb2362 -
2020-02-04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395cb18 -
2019-12-1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f32d0f4 -
2018-04-1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6f7c7b -
2017-03-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e92da2 -
2014-01-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2fd6b0 -
2013-03-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d6db2f6 -
2012-05-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245774 -
2011-03-3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e62284 -
2009-01-0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8398c1c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