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감독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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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7eb2362 -
2020-02-04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395cb18 -
2019-12-1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f32d0f4 -
2018-04-1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6f7c7b -
2017-03-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e92da2 -
2014-01-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2fd6b0 -
2013-03-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d6db2f6 -
2012-05-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245774 -
2011-03-3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e62284 -
2009-01-0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8398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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