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09.01.30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9개 조문 법률 6 법무부령 3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5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09-01-30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2b13e0e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2. 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법률 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적용 예외)
    제2조는 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5. (소송의 지원 등)
    **①**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1902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360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합중국군대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확인
    3. 합중국군대에 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 권유
    4. 합중국군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0항 본문에 따른 합동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조치
  3. (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원조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56호,2011.11.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