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관리전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한다.
**②**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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