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무상 대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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