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2.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6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12.22, 199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9.1.30, 2021.12.21>]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2.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6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12.22, 199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9.1.30,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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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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