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대한민국국기법
**①**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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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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