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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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272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342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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