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대한민국국기법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272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342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8272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342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