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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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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