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대한민국국기법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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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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