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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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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