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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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7169호,1974.6.4>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7945호,2003.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한민국근무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