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원의 선출)
대한민국예술원법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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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d3d7904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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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bdab -
2019-11-2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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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7d2c409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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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a3a7dab -
1996-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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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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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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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d8e1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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