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08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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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d3d7904 -
2021-05-1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397bdab -
2019-11-2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fab8a53 -
2011-04-1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7d2c409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5783fe6 -
2005-03-2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a3a7dab -
1996-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831f032 -
1993-03-0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1776047 -
1989-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857aa2c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d8e1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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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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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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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조직)**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
(회원의 자격)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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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결격사유)**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의 선출)**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회원의 임기 등)**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회원의 대우)**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회장ㆍ부회장의 임무)**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분과회장)**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
(회의)**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
(예술창작활동의 지원)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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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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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부담)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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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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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세칙)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046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5209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4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1> 까지 생략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86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1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50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